금융교육/핀테크아카데미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12기 실제 후기 및 정리(트랙 전)

태태코 2025. 7.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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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나는 핀테크 아카데미 12기에 은행-여신 트랙으로 신청을 했다.

결과 15명 뽑는 트랙에 합격

 

수업일정

7월은 기본적인 공통과정이고,

8월은 실제 은행-여신 트랙이 진행된다.

 

금요일: 7~9

토요일: 9~ 1 or 6

 

 

내용정리

이 글은 공통트랙에서 배운 내용 정리이다.

 

분류

 

1. 핀테크 서비스 유형 및 사례

2. 핀테크 혁신 지원 제도

3. 머신러닝 이해와 활용

4. 마이데이터 활용

5. 파이썬을 활용한 금융 빅데이터 분석

6.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 서비스

 

이 글을 3,5,6 빼고 내용을 다룬다.

 

핀테크 서비스 유형 및 사례

 

1.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삼성페이는 하루에 2500억원을 번다.
네이버페이는 9천억원을 번다.
카카오페이도 9천억원을 번다.

 

 

이 페이들은 일반결좌와 간편결제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된다. 

 

시초: 2013년에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중국인들이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사고싶은데, 인증이 너무 복잡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있다.

(천송이 코트 사건) => 당시 30만원이 넘어가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 이 것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의 시초이다.

 

간편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요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카드 실명확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비밀번호 확인

 

과거 Active X라는 프로그램이 모든 결제를 어렵게 했다.

 

결론

핀테크 규제 완화의 결과로 간편결제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거의 완료되었다.

 

핀테크가 발전하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1.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

AI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 후 계약체결 및 관리까지 PB 서비스를 추구

 

로보어드바이저가 가능한 이유

-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 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전자적 투자 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예외로 규정되었다.

 

 

 

p2p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차입자)과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투자자)을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 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으는 방식.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ex) 카카오뱅크, 토스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고나서 간편송금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이 필요했고,

 

금융위의 제시방법은, 주민등록증과 기존계좌(1원 보내기)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

 

인슈어테크:

보험+기술의 합성어로 , AI보험추천 비슷한 것이다.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음악의 저작권으로 수익을 받았던 기업은 

익을 나눠가지는 계약은 금융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며, 정지를 당했다.

 

해외 입법례에 발맞추어 가상자산의 유형을 Security Token/Payment Token/ Utility Token 으로 구분.

일반 가상자산:

특금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규제)

 

증권형 토큰(토큰 증권)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증권 규제 적용

=> 토큰 증권은 실질이 증권이며, 단순히 형태가 디지털 자산일 뿐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 테라 루나로 전세계에 피해, 가상화폐 사기 사건

 

가산자산의 정의

"가산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제외함(CBDC)

 

1.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해 예치금,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2.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금,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 하여 안전보관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 80% 감독규정 => 하지만 예치금만 포함이 된다.

 

슈퍼앱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는것

통합앱 , 유니버셜 앱

=> 금융지주법때문에 은행이 

 

빅블러

은행과 비금융간의 관계가 모호해지는것

 

리번들링

금융서비스와 + 비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법.

 

 

데이터 상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 =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1.정보주체(홍길동) -> 정보 요청, 전달 -> 마이데이터 -> 금융회사 or 중계기관(중소형 금융회사는 중계기관을 거쳐야함)  -> 중소형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허가 조건

 

1. 기본허가조건: 허들이 굉장히 낮다 최소 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 미적용

예외상황: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의 예시

1. 개인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기업 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3.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최에게 조회,열람등의 방식제공 X

4. 개인신용정보를 저장 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5.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허용된경우

 

 

마이데이터 행위 규칙

 

1.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 신용정보주체에게 전송을 강요하거나, 건전한 시용질서를 해할 우려가있는 행위를 금지

 

3.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식을 금지

 

4. 정보제공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API)를 사용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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